국토교통부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각 기관으로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였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윈스톱 서비스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제고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 기초・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각 기관) 대행 등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전세사기 지원 확대 내용 윈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