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특별법’이란 말 그대로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하여,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는 겁니다. 2024년 4월 27일 부터 시행 되며,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해 좀 더 쉽고 간략하게 요약만 정리 하겠습니다. 노후도시 특별법 이해하기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