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입 하는 것)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으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