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시간에는 지난 2월 6일 환경부에서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자료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
- 성능 좋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차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 수준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지원한다.
-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이다.
- 전기차 사후관리 · 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한다.
-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령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지원 등을 강화한다.
-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과 택시·택배용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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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개편안(전기승용)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향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인센티브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차량정보 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지급한다.
배터리효율계수 / 배터리 환경성계수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한다. (경형 이하 차량에는 미적용)
배터리효율계수 : (1등급)에너지밀도 500Wh/L 초과~ (5등급)365Wh/L 이하로 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배터리 환경성계수 : 배터리 1kg당 유가금속 가격 기준으로 5등급화하여 차등계수 1.0~0.6 적용

보조금지원 관련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을 최대 100만 원 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25년 전액지원 기준은 최대 5,300만 원 미만으로 미리 제시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한다.
- 차상위계층 : 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
- 차상위계층 중 청년 최초구매자 : (20+10)% 추가 지원
보조금 계산식
최대 650만 원 or 550만 원으로 나오며, 나름 복잡한 계산식입니다. -_-”
= 성능보조금 + 배터리안전보조금(20) X 배터리효율계수(1.0~0.6) X 배터리환경성계수(1.0~0.6) X 사후관리계수(1.0~0.7)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40) + 혁신기술보조금(50)
예시로 이번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 대략 해봤는데 17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ㅎㅎ)

보조금 개편안(전기승합,전기버스)
1회충전 주향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급요건을 강화한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이다.
- (당초) 500만 원 → (개편안) 국비보조금의 20%
- 올해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유차 신규 진입 제한

보조금 개편안(전기화물)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1,200 → 1,100만 원)하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하여 성능향상 효과는 높인다.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50만원 삭감하는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전기화물차에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 기준을 적용한다.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한다.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한다. 폐차 이행 시에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 하되, 노후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20만 원만 추가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라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