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年 연말정산 일정/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24年 연말정산 일정/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여려가지 혜택을 확인 하여, 세금도 줄이고,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보자.

2024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일정(국세청자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01.15)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고용자가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근로자는 일년 동안 받은 소득과 이에 대한 공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 이며, 연말정산의 목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불필요한 과세나 과소세를 방지하고, 근로자와 국가 간의 공정한 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1. 소득 신고

근로자는 소득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수익,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2. 비용 신고

근로자는 공제 가능한 항목을 신고하고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고려 한다.

예를들어, 교육비, 의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세액 계산

신고된 소득과 공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세액을 계산한다. 이때 세율, 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4. 환급 / 추가 납부

근로자가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 받았다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을 경우 남는 금액을 환급받게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 신고 및 확인

정산된 세액을 근로자는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확인 한다.

2024 혜택 미리보기(7가지)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 받기 !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국세청 자료)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 씩 상향 !

2. 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급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 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 됩니다.

4.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 4억 원으로 상향 !

5.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6. 기부금 새액공제 대상 추가

기부금액 중 10만 원 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약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약 공제)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이용방법

1. 이용 경로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2. 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 하여,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 해야 한다.
  •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해 총급여, 연금·건강·고용보험료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 후 입력

3. 자료제공 동의하기

  •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자료제공동의합니다.
  • 배우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더라도, 배우자의 세부적인 공제 금액 등 공제신고서 내역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동의(국세청 자료)

4. 절세안내 보기

아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당초 계산한 결정세약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절세안내(국세청 자료)

2024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 봤습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 하여, 최대한의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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