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또는 단기 근로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50만원 최대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조건으로 한다.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시만 인정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 신청제외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증빙하여 신청 가능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④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 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⑤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⑥ 중위소독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기준
⑦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⑧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 까지 모집한다. 참여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 (월) 10시 ~ 2024년 3월 18일 (월) 16시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 모든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전되지 않음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지원 내용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2가지)
- 필수이행사항: 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매달 15일 ~ 익월 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 (예외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진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① 주거(전월세비,주거 관리비)
② 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통신비,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자격증 시험응시료)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2024.23.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용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행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단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 제한:예금,적금,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권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
·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경우
· 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
· 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등
문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몽땅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