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금융 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고객에게 장기로 해당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입니다.

1.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 점수 271점 이상
2. 대출 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 최대 70% (규제지역 60%) / 전세사기피해자 100%
-. DTI 최대 60% (규제지역 50%)
3. 대출 한도
-. 일반,신혼,1 ·2자녀 : 최대 3.6억 원
-. 3자녀이상, 전세사기피해자 : 4억 원
-. 생애최초 : 4.2억 원
4.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중식 분할상환
5.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 만원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천5백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1자녀 8천만원
-. 2자녀 9천만원
-. 3자녀 1억원
-. 전세사기 피해자 : 없음
6. 대상 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7. 자금 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화하여 30년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8. DTI (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 LTV (담보인정비율)
-. 아파트는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