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정책 미리 보기 !!

[교육부] 늘봄학교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합니다.
▣ ’24년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 ’24년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합니다.
▣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하여,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2024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24. 3. 1. / 법률 제19741호, 2023.10.24., 일부개정)
▣ 추진배경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정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 강화
▣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4년 3월 1일
[교육부]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 조치 강화
2024년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등의 조치가 강화됩니다.
▣ 교권 보호 4법 개정(’23.9.27.)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은 즉시 시행
▣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조치합니다.
▣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합니다.
▣ 출석정지 이상 조치 학생을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전에 전학을 선행 조치합니다.
▣ 이에 따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적극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추가
▣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근거 마련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실태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 시행일 2024년 3월 28일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과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서비스 종결 후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여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속 지원합니다.
▣ 2024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됩니다
▣ 추진배경
고립·은둔 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9~19세)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방문 상담) 전문 상담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 및 청소년 상담, 고립·은둔 실태 및 기간, 개인별 수요 등 반영하여 지원계획 수립
-. (방문 학습) 개인별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계획 수립 → 방문지도를 통해 교육 지원, 자가학습 진도 모니터링 → 검정고시, 모의고사 등 지원 – (치유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소년 소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 힐링 글쓰기 등 마음·신체 돌봄 프로그램, 가족상담 및 부모 자조모임 등 – (자립 지원) 교육, 진로,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사후 관리
▣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문의
▣ 시행일 2024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