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평택시 군소음(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보상금 지급 신청이 1월 3일 부터 ~ 2월 29일 까지 이며,대상 지역은 하기와 같다.
-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
- 소음대책지역 조회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mnoise.mnd.go.kr)에서 확인

□ 평택시 구소음보상금 지급 안내
보상대상 기간(`23.1.1.~12.31.)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외국인 포함)
위 보상대상 기간 내에 소음대책지역 외의 타지역(미해당지역) 전출자도 보상금 신청 가능.
(타지역 전입신고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보상금 지급)
1. 신청대상
보상대상 기간(`23.1.1.~12.31.)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외국인 포함)

- 위 보상대상 기간 내에 소음대책지역 외의 타지역(미해당지역) 전출자도 보상금 신청 가능.
(타지역 전입신고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보상금 지급) - 2022~2023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 `20.11.27.~`22.12.31.)
* 5년(2026년)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함.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5년 내 미신청 시 이후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필히 신청 요망)

2. 신청기간
2024. 1. 3.(수) ~ 2. 29.(목)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신청방법
- 방문신청(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서정동
- 기타 접수처(송북동) : 아주2차 경로당(지산천로 40) ※ 주차장 이용 불가
- <찾아가는 현장접수> 일정 안내 (운영시간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서탄면] 장등2리 마을회관(장등2길 34) / `24. 1. 29. ~ 1. 31.
- [서탄면] 금각1리 마을회관(용소금각로 438) / `24. 2. 1. ~ 2. 2.
- [고덕면] 당현3리 마을회관(당현3길 53) / `24. 2. 5. ~ 2. 7.
- [청북읍] 율북3리 마을회관(장계길 26) / `24. 2. 14. ~ 15.
- 온라인 신청(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
주소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contents.do?mId=1608090000)
4.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개인별 보상금 신청서(앞, 뒷면), 개인별 통장사본(행복지킴이, 청약, 적금통장 불가), 신분증(미성년자 등본 대체)
- 세대 대표 1인이 신청 : 세대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 신청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1인당 작성, 앞면/뒷면 작성 필수), 세대 대표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위임자 도장
※ 서식은 평택시 홈페이지-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등 사유별 제출 서류와 서식은 붙임 안내문 필수 참조) - 예) 등본상 가족이 5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5장 작성(개인별), 신분증(개인별), 통장(개인별),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인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추가(직장 실근무 소재지 필히 표시/본사와 실근무지 상이할 경우)
- 사업장이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5. 보상금 지급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8월 말) * 매년 1회 지급(보상금 전액)
6. 지급기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0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감액 제외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제출)

7. 벌칙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 게시글 1개당 신청자 1명(※ 군소음 피해 보상금 대상자인 본인이 최초 1회 본인 인증하여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한 후, 바로 가족 또는 대리인 추가 신청 시에는 재인증 없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한글파일 작성 제출 금지 X(서식 출력하여 자필서명 제출)
- 현재 실거주지 타 지역일 경우, 보상대상기간 내 평택시 소음대책지역 주소지 같이 기재.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매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