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하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하자 !

많은 사업 및 보험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으로 사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해 통계청의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가구 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 180%)

계산 방법은 1인 가구 100% 중위소득에서 각각 1.2, 1.5, 1.8을 곱해주면 중위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중위소득

가구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구마다 가구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간 소득수준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을 가구 균등화 소득이라고 한다.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은 2022년 3,454만 원(명목)으로, 실질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2011년 2,311만원에서 2022년 3,206만원으로 38.8% 증가하였다

중위소득계층

소득만을 고려하여 중위소득의 50% 초과 150% 이하 또는 중위소득 75% 초과 2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합니다.

[출처] 통계청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통계는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로 작성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인구누적비율 50%에 해당하는 소득, 즉 중위소득이 2,998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 1,499만 원과 중위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소득 4,497만 원에 해당하는 인구누적비율은 15.3%와 77.3%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위소득계층으로 본다면, 이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62.0%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75%와 200%에 해당하는 인구누적비율은 각각 31.9%, 90.3%로, 이 구간을 중위소득계층으로 본다면 이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은 58.4%가 됩니다.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 통계는 하위소득계층이나 상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과 함께 최근 사람들의 소득계층 이동을 분석하는 데 이용됩니다. 즉 중위소득계층의 인구비율이 증가한 경우 이것이 하위소득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상위소득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소득분배 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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