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입 하는 것)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으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식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
1. 연금급여
- 노령연금 :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운 가입자(였던 자)가 급여지급연령 도달 시 지급
- 장애연금 :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였던 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 (단, 장애 4급은 일시금 지급)
- 유족연금 :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2.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사망, 국외이주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
- 사망일시금 :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
■ 국민연금액 산정
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1. 기본연금액
소득대체율(2024년 42%), 국민연금 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 본인의 평균소득, 가입기간으로 결정
2.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에 따른 경제적 추가수요를 보충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 생계를 위해 마련된 부가급여임
- (2023년 1월~12월 기준) 배우자 : 연 283,380원, 자녀・부모 : 연 188,870원
3. 물가연동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존
(2016년) 0.7% → (2017년) 1.0% → (2018년) 1.9% → (2019년) 1.5% → (2020년) 0.4% → (2021년) 0.5%
→ (2022년) 2.5% → (2023년) 5.1% → (2024년) 3.6
4. 수급 연령
1998년 국민연금 개혁 결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 65세에 수급(2034년 이후)

3. 수급요건 및 급여지급 수준

■ 중복급여의 조정
1. 중복급여의 정의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한을 둠으로써 한 사람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따름.
2. 대상
(1) 본인 또는 가족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급여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1인에게 2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2개 이상 급여가 발생하거나(예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두 사람 이상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2개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예 :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자녀의 사망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 적용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중복급여 조정의 대상이 아님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 ‘장애의 중복조정’에 따름
(3) 분할연금
- 분할연금과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과는 중복급여 조정 대상임
-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분할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급여 조정 대상이 아님
- 2개이상의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개 이상의 분할
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수급권으로 보고 중복급여 조정함
3. 중복급여조정에 따른 급여지급
(1) 원칙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
(2) 예외 : 중복급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
- 다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반환일시금만 지급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 선택한 급여에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함
- 다만,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장애연금만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