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두드러진 사례연구 대상국으로 23년 3분기 출산율이 0.7로 떨어졌다. 대략 출산율 0.7이라는 의미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는 70명으로 줄어든다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저출산 극복’에 대한 목표로 24년부터 신설된 공제 및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24년 1월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들이 눈여겨볼 내용이 있다. 혼인신고 날짜 기준으로 전후 2년 ~ 4년간 적용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5천만 원에 결혼자금으로 1억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양가에서 동일하게 지원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정부에서는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해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24년 1월 1일 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라는 세법이 개정되어, 결혼할 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 부터 최대 1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 받게 된다.

간단하게 설명 한다면, 만약 혼인자금으로 양가로 부터 1억 5천만 원 씩 총 3억 원을 증여 받았다면,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억원 세율 10% 적용, 신고 세액 공제 3% 적용)

하지만 세법 적용 이후에는 신혼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양가로부터 증여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공제대상은 혼인 신고일 전후로 2년(총 3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부부(사실혼 관계의 비혼모와 비혼부도 동일혜택)
2. 출생아 증여재산 공제 신설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대상자 적용 되며,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 해당 한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조건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 원
-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3. 통합 공제한도
중요한 사항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 억 원
혼인과 출산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혼인·출산 통합하여 1억 원의 한도를 부여한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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