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평택시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소개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1.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인상

▷ 시행일 : 2024. 1. 1.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8024-3043)
2.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지급액 상향(자녀 1인당 20만원 → 자녀 1인당 21만원)기준 중위소득 상향(기준중위소득 60%이하 → 63%)

▷ 시행일 : 2024. 1. 1.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8024-3058)
3. 교육급여대상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2023년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2023년도 대비 약 11% 인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시행일 : 2024. 1. 1.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8024-3035)
4. 부모급여 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영아

▷ 시행일 : 2024. 1. 1.
▷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 8024-3053)
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신설)
기준중위소득 65% 내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수급 대상 중 0~1세 아동 양육자에 대해 추가수당 5만원 지급

▷ 시행일 : 2024. 1. 1.
▷ 소관부서 : 여성보육과 (☏ 8024-3053)
■ 보건 분야
1.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지원대상 : 평택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1회)
▷ 시행일 : 2024년 상반기 예정
▷ 소관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 8024-4338)
2.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개정
▷ 건강진단 항목 변경(전염성 피부질환 → 파라티푸스)

▷ 검사 유예기간 신설

▷ 시행일 : 2024. 1. 8.
▷ 소관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 8024-4338)
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이전에 얼려놓은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해동하여 보조생식술 받을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 시행일 : 2024. 1. 1.
▷ 소관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8024-4351)
■ 주택 분야
1.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9세이상 ~ 39세이하)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
▷ 시행일 : 2023. 7월부터
▷ 소관부서 : 주택과 (☏8024-4672)
2. 출산·양육 주택에 대한 취득세 특례(신설)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24. 1. 1. ~ ‘25.12.31. 자녀를 출산한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
- 감면요건
- 자녀출산 후 5년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 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 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정)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율 :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 100% 감면 시 부과되는 최소납부 세제(15%)도 제외
▷ 소관부서 : 송탄출장소 세무과 (☏8024-6216)
이 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정책들도 있으니 꼭 확인 하시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