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에 대해 알아보자.

출생통보제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의 권리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합니다.

■ 출생통보제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 부모에게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합니다. 최고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 등록을 합니다.

■출생통보제 수순

아동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국가가 확인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

■ 출생통보제 FAQ

1. 출생 통보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4년 07월 19일 부터 시행 됩니다.

2.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

→ 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자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4. 출생신고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 1)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2)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모(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5.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냅니다. 신고의무자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안으면 시(구)·읍·면의 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합니다.

6.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직권기록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까리는 여성이 의료기관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자녀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 시행일은 2024.07.19. 입니다.

1. 보호출산제 절차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 신청을 하면 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통지한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로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 후에는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이 아동의 부모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산 아동을 출생등록 합니다.

2.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아동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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