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작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산 출산율이 0.68로 출생률 감소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택의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도입 하였습니다.
▷ 감면대상
-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 or 출생자의 부
▷ 감면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or 1년 이내에 출산
▷ 감면율
- 취득세 100% 면제 (500만원 한도)
▷ 대상 확인
- 12억 이하의 주택
- 취득 이후 1가구 1주택자만 가능
- 양육 목적이므로 아이와 전입신고 후 실거주
- 취득한 주택을 3년 이내 다시 팔거나 양도 금지
- 전세, 월세 금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이후 신규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좀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 볼 수 있게 대출 해주는 제도 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기준
- 무주택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직전연도 소득 기준)
- 순자산 보유액 4.96억 원 요건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
▷ 대상주택
-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까지 가능
- LTV :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 8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가능)
▷ 대출금리
- 1 자녀 기준 5년간 특례로 1.6%~3.3%적용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2.7%~3.3%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기준
- 무주택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직전연도 소득 기준)
- 순자산 보유액 3.45억 원 요건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대출한도
- 3억 원 이내 (보증금 80% 이내) 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1자녀 기준 4년까지 적용)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특례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4%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여기까지, 출산 관련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함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내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