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4년 2월 21일 출시한다. 연이율 4.5%의 금리 ·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름또한 길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 해보겠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 개편해 새롭게 출시 하는 상품 입니다.


가입 대상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하였습니다.
납입 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월 21일 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점에서 신청가능 하며,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수탁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되며, 연령 ·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가입상담 및 문의 절차
자세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