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 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 하세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2차 사업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 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후 신청가능)등

지원 내용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시기

24년 2월 26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합니다.

지급 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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