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2차 사업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 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후 신청가능)등
지원 내용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 하는 한편, 청년층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시기
24년 2월 26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합니다.
지급 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4년 6월 신청 시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