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하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하자

24년 1월 25일 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인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직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 가입대상 조건

1.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가입 혜택 및 절차

1.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2.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계설 → 취급은행 앱
[출처]서민금융진흥원

3.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1.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출처]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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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민금융진흥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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