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쉽게 말해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다. 부동산이나 차량 구입 또는 결혼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상황에 부모 친족간에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 세율은 얼마인지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증여받는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증여받는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 한다.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의 권리가 말소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한다.
-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의 규정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약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으며,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
3.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약에 산입하지 않는다.
-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자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 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한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약(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으로 5억 원 한도)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4.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증여재산 관련 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말한다.
-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무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5.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합산배제 증여재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등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 글은 가족간의 증여세 계산 법에 대해 자세히 작성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