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하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하기

지난해 은행권에서 4%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진행 되었으며, 3월 18일 부터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 됩니다. 작년 말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대상입니다. 총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년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년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 일 기준으로 판단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한국신용정보원] 지원금액산정예시
  • 기준일(23.12.31.)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X1%p(=6%-5%)]로 산정

신청방법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1분기말 환급재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정보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절차

  1. 신청시스템화면
  2.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3. 본인 인증 후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4.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등
  5. 신청종료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중 어느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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