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 및 보상

정부보장사업 신청 방법 및 보상

오늘은 블랙박스 영상을 리뷰 하는 TV를 시청하다가 알게 된 정보를 공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영상으로는 한부부가 운행 중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 중 전방에서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면서 차량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하필 신호위반한 가해자는 음주상태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대물, 대인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어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졌는데, 이때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제도에 대해 소개 하는 걸 보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줄임말로 정부보장사업이라 불리며,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및 보유불명 차량 낙화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인적 피해만 보상)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자동차 소유자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사람)
  •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022. 1. 28 사고부터 적용)

적용제외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상기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 시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보상금액

  • 사망 :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 : 최고 3천만원 (단, 부상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원 (단, 장애정도에 따른 급수별 한도금액 존재)

정부보장사업 신청방법

①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②경찰서 신고 → ③병원치료 →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보상금 청구 자료

청구기한

  •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 보상금 지급처 확인
  •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 손해보상금 지급
  • 보상처리 종결

콜센터 운영

  • 통합안내 콜센터는 단일 대표전화인 1544-0049 -공공기관에서 자동차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https://www.tacss.or.kr/) 02-6103-9234~7
  • 전국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통화연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전화에 사용자의 상담메뉴를 구성해 지원사업별(무보험ㆍ뺑소니 보장사업 → 손보협회, 유자녀등 지원사업 → 교통공단) 및 발신지역별 착신전화로 자동 연결되도록 함
  •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신청자 등이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Posts created 52

Related Posts

Begin typing your search term above and press enter to search. Press ESC to cancel.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