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각 기관으로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였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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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스톱 서비스 개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제고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 기초・법률상담 → 신청서 작성 보조 → 송부(각 기관) 대행 등
- 상담 : 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 신청서 작성 : 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 송두 대행 :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 신청기관 :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조세채권 안분)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 대면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는 「안심전세포털」 → https://www.khug.or.kr/ 참고
전세사기 지원 확대 내용
윈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
-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전문 금융상담
-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적조치 지원 확대
-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1. 신청자격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 旣지출한 자
2. 지원내용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內)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3. 지원한도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 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 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4. 지원절차
-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 방문‧우편 ( ☎ 1588-1663 )
-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5.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6. 지급
-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1. 신청자격
-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2. 지원내용
-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3. 신청방법
- 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 온라인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auction119@khug.or.kr)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4. 신청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전세 사기피해자 상담창구 현황

KB국민은행 금융상담 특화지점

전세사기 지원대책으로,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길 바라며, 이런일로 신청 하는 불상사는 하루빨리 사라졌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