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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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으로 하기와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활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대상
◎ 상기목록 중 1~4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상기목록 중 2,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 · 공매 특례 없음)
◎ 상기목록 중 1, 3, 4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적용제외 대상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 ’23. 6. 1. (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제출서류 목록
-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문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집행권원(판결정본,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대상 결정 절차

지원혜택 신청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병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 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 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지원정책
특별법 지원대책(신규)
1. 경·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부여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 임대로 공급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 젠세사기 피래자의 긴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 지원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②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 아울러, 세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 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원)
4. 긴급 복지 지원
- 전세사기피래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5. 특별법 적용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