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달라진점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 전 귀속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알아보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 유의사항 :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30% → 40%
(참고 : 영화관람료는 ‘23.07.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 50%
- 대중교통비 40% → 80%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3,300만 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74만 원 ~ 66만 원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공제율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 공제대상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 2021년,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 1천만 원 이하 : 15%, 1천만 원 초과분 : 30%
연말정산 미리보기 쉽게 따라 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서비스 내용, 입력할 내용,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화면으로 (Step.01) → (Step.02) → (Step.03)로 이동하면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Tip)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①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 ②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수정 → ③올해 부양가족 추가 또는 삭제 → ④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⑤ 10월~12월 신용카드 등 사용 예상금액 입력 → ⑥ 계산하기 → ⑦ 예상절감액 확인 → ⑧ 저장 → ⑨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 조회 → ⑩ 과거 3년 현황 → (Step.02)로 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수정 → ②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③ 세액감면․공제의 해당 항목 입력․수정 → ④ 계산하기 선택 → ⑤ 저장 선택 → ⑥ (Step.03)로 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03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보기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와 표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을 보여주고, (Step.02)에서 입력한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맞는 절세 도움말(Tip) 및 유의사항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