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5일 부로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 되어, 소득·세액공제 조회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사항에 대한 내용을 홈택스 사이트에 나와있는 자료를 참고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 하며, 1.15. ~ 1.18. 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 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일(1.15.~1.18.)의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 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 15. ~1. 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2.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 ’23년 귀속 연말정산(’24.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① 고향사랑기부금 ② 영화관람료 ③ 고용보험료 ④ 수능응시료·대학입학 전형료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 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③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 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한 경우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 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용카드 및 제로페이 공제 관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대상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등포함)ㆍ아파트관리비
-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영화 입장료 소득공제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에서 도서 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를 재발급받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영화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
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 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로페이 공제 관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의료비 공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24.1. 15.~1. 17.까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1. 18.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1. 20. 이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법령에 의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 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3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7.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 공제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공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구입비 조회하는 방법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 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 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 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나요?
-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 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 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8. 연말정산간소화 제공동의 방법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할까 ??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 (☎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온라인 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취소]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 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받아 설치.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방법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공동의 확인 및 취소 방법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 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