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경영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업종별 소관 기관에 개별 문의

  • 농업(축산업) :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및 지역 사무소
  • 어업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임업 : 중부지방산임청

농업인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범인의 농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 가공 ·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어업 ·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 ·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3헥타르 이상의 산립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축산인

축산법, 곤충사업의 육석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0㎡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 「축산법」제 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의 사육기준은 20마리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 · 돼지 · 닭 · 오리 사육농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다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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