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하며, 학업성취도, 가정의 소득수준,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급 됩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바우처

1. 신청 기간

  • 2024. 3. 4. (월) ~ 2024. 3. 22. (금)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
    •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 지급 가능
    •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별도 신청

2. 지원 대상

교육급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습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3. 지원 내용

교육급여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연 461,000원) / 중 (연 654,000원) / 고 (연 727,000원)
  • 입학금 · 수업료, 교과서비
  • 입학금 ·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

교육비 지원

  1. 입학금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2.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3.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4.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4. 신청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5.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절차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 ~ 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 가능
  •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

6.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 서비스 이동 가능
    • 유흥 ·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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