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안전 부분에서는 12월 1일 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의무 적용 차량이 7인승 → 5인승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 부분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량, 여객운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을 금지 하였습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연장기한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환급액
- 휘발유·경유 : 250원 / ℓ
- LPG부탄 : 161원 / ℓ (전액)
▷ 한도
- 연간 30만원
■ 경차 혜택
현재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향한 해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 유류세 환급
- 공채 매입 면제
- 개별 소비세 면제
- 차량 10부제 면제
- 책임보험료 10% 할인
- 공영주차장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 경차 지원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및 경형승합차로 대상 차량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 경차 : 모닝 스파크, 마티즈, 레이, 캐스퍼
- 경형승합차 : 다마스 (라보는 경형화물차로 제외)
▷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라고 해서 모두 유류세 환급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 경형 승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 가능
- 경형 승합차를 1대 보유한 경우 :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경형 승합차 1대 보유한 경우 : 가능
- 경형 승용차 1대 + 일반 승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 불가능
▷ 환급카드 종류, 신청방법
경차 사랑 카드는 신한, 롯데, 현대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 필요 서류 : 차량등록증, 신분증 사본
- 카드 신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전화 or 영업점 방문
중복 발급은 불가능 하며, 1개 카드사만 발급 가능 합니다. 발급 신청 후 국세청을 통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 여부를 검증 하고 카드사가 유류 카드를 발송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사용한다면 유류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대고 혜택받은 유류세에 40%의 가산세를 부과된다는 패널티가 존재 하오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 되어 오는 2월 29일에 종료 됩니다.
-. 인하폭 : 휘발유 △25%, 경유, LPG △37%)
제도 기간이 늘어난 만큼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요.